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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5 2018고단3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대해 1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5년경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많지 않아 생활비도 조달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