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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3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용천사우나 지상 주차장에 진입해 3층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고 2미터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상고 2미터가 넘는 위 차량을 3층 주차장으로 진입시킨 과실로 피해자 C(남, 52세) 소유의 형광등 30개 등을 위 차량의 윙바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형광등 30개 교환 등 수리비 3,109,900원 상당을 부수어 주차장 통로에 비산된 형광등 조각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