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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9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운영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4. 경 통영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 주점에서 D에게 60 일간 하루에 6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같은 달

9. 위 D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에게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3,775,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60 일간 하루에 6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같은 달

9. 위 D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변제 받아 연 363.7% 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D에게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3,775,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합계 46,194,768원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다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추출), 수사보고( 피의자와 고소 인간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변제 내역 오류 일부 수정하여 첨부), 수사보고( 대부금액 및 연이 자율 정리), 수사보고( 관내 대부업체 등록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