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및 연체료ㆍ대납공과금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B에 있는 A아파트 총 209세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98세대는 임대하여 오던 회사로서 2011. 2. 28.까지 위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아파트 중 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38,844,690원【=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관리비 12,101,680원 연체료 3,072,760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관리비 7,997,200원 연체료 933,420원)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관리비 13,147,110원 연체료 1,592,52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위 관리비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A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2011년 1월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3,860,960원을 납부받았음에도 이를 전기공급자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2,705,650원(=관리비, 연체료 38,844,690원 전기료등 대납료 3,860,960원) 및 그중 연체료를 제외한 관리비 및 대납료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체료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나, 연체료를 복리로 계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사항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
거나,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