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1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0.부터 2018.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5.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라임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 하도급 공사대금 중 90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프라임건설은 2014. 7. 31.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한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0 더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 중 101동 401호, 101동 804호, 101동 1404호, 102동 606호, 102동 803호 합계 5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4. 5. 19.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이를 신탁한 후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447호로 위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101동 1404호와 102동 803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나.항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3채는 이미 제3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져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8.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가처분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44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 된 목적물 중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15 더퍼스트프라임 제14층 101동 1404호에 관한 가처분을 2016. 4. 22.까지 해제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201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