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9. 6.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C의 대표이사는 2006. 8. 11.부터 2012. 12. 3.까지 G이었는데, C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소유의 경북 울진군 E 임야 209,8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0,433㎡에 관한 C 명의의 채석허가권, 소하천점용허가권 등의 권리(이하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이라 한다) 및 C 소유의 사무실 및 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D 주식회사 석산개발업과 토석 및 골재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1.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의 각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의 자금을 우선 회수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한 다음, 공동으로 D을 운영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갑)와 원고(을)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간의 역할과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피고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원고는 채석허가권 및 소하천점용허가권 기타 본건에 관한 일체의 허가권을 당사자들이 선정한 회사(D)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피고와 원고의 역할과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요) 당사자들이 선정한 D로 허가권을 변경하는 개요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