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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3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U, V, W, X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고 거짓말을 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씨엔에이치리스 및 삼성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에 관하여도 태양광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과의 매매계약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2항은 사기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당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제1의 나.항 및 제2항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E에 대한 250만 원의 횡령 부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2항)과 피해자 E에 대한 700만 원 사기 부분(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을 합쳐 피해자 E에 대한 950만 원의 사기로, ② 피해자 씨엔에이치리스 및 삼성캐피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