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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정8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고정1390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위 문중 회장인 B가 2013. 10. 1. 15:1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가건물 6층에 있는 문중 사무실에서 감사 D과 문중 업무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며, 피고인은 위 문중 홍보이사로 당시 그곳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현장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