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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3고단10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4.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1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매월 이자 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어(연 63.16%)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로 8,695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3. 3. 4.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