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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가 가지고 있는 ( 주 )C 의 비상장주식 9,500 주를 주면 내 주식과 합쳐서 주당 4,000원에 팔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 과다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 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교부 받은 주식의 반환을 요청 받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을 교부 받더라도 위 사람들에게 이를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거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식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계좌 (D) 로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C 주식 9,500 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주식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 교부 외 금 전이 수수된 경위 및 내역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탁판매 명목으로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