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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724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202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6. 5. 12. 원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이 E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2023호), 2016. 8. 18.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24352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원고 A : 11,824,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 B : 11,824,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 C : 11,824,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나. 한편 원고 C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1106호로 F가 E에 대하여 가지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5218호 판결금 채권 중 74,607,04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6. 3. 31. 제3채무자 E에게, 2016. 5. 9. 채무자 F에게 각 송달되어 그 즈음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C은 2016. 5. 27. 위 E에 대한 74,607,043원 상당의 전부금 채권 중 G, 원고 A에게 각 12,969,150원, 원고 B에게 12,920,558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6다24352호)이 계속 중이던 2016. 6. 22.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이 일부 전부금 채권 양도ㆍ양수가 있었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금 채권과 원고들의 전부금 채권 내지 양수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