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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8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13. 4. 23. 2,00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 2013. 5. 23. 5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4. 4. 22.,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2. 26.과 2013. 12. 27. 각 500만 원, 2014. 5. 23. 325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2014. 10. 24.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원금 잔액이 4,050만 원이 되었고, 이자로는 19,965,000원만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4,05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이자 8,315,000원 합계 48,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위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는 법률상 원고의 대여원리금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