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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9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C회사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같은 회사 소유의 CNC 선반 6대와 선삭간이자동화 6세트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반대금을 3억 5310만 원, 리스 기간을 48개월로 하고 매월 25일 7,935,860원의 리스료를 상환하며 리스 계약 만기까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선반 등을 건네받았다.

피해자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3. 11.경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리스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반 설비를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회사에 설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2. 9.경 같은 장소에서 그중 피해자 소유의 CNC 선반 6대를 E에게 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이전계약서, 리스계약이전통지서, 피해품 목록, 리스료 수납내역,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NC 선반 6대를 매각한 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리스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