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세금 감면 용 계좌를 제공하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중구에 있는 목동 사거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타행환 입금 증
1. 금융거래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