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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어 등대 교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의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