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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가단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 소외 C와의 사이에 위 C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2009. 1. 1.부터 10년간 전용사용을 허락받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상표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D’의 명칭 및 ‘D’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2.경 소외 E와의 사이에, 원고는 E에게 원고의 가맹점인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내에 위치한 ‘H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며 이 사건 상표 등을 사용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E는 가맹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로열티를 월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E는 그 무렵부터 위 ‘H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E는 2013. 8. 14.경 주식회사 I와의 사이에 위 ‘H점’에 관한 상가 영업권을 총 90,000,000원에 양도하는 취지의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I는 2013. 8. 20. 임대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D’라는 상호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안내 표지판, 내벽, 발판 등에 이 사건 상표 등의 문양을 부착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 20.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2014. 4. 30. 종료되므로 ‘D’ 브랜드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 사건 점포에 사용 중인 ‘D’ 로고 및 집기, 인테리어를 2014. 5. 31.까지 사용중지 및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8. 20. 재차 ‘D’의 상표 및 서비스표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