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7구단534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 27. 안성시 C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구조물의 2층 높이 발판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측 종골 골절,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종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비복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12. 6.까지 요양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80도(정상 운동가능 범위 : 110도),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은 운동장해 기준에 미달’이라는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측정자인 원고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그 운동가능 범위가 측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