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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36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탈색 2란을 냉장장치에 보관하여 유통하여야 하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탈색 2란을 운반 ㆍ 보관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파란 20 판을 매입하여 호두 과자를 제조ㆍ판매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4. 5. 21. 법률 제 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2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13호에 의하면 “ 식용 란수집 판매업 영업자는 식용 란이 직사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 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 ㆍ 처리 ㆍ 보관 ㆍ 운반 ㆍ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보관된 식용 란을 선별하거나 등급 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에서는

8. 보존 및 유통기준의 자. 항에서 “ 식용 란은 가능한 한 냉소 (0 ~15℃ )에, 알 가공품은 10℃ 이하( 다만 액란 제품은 5℃ 이하 )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 차 안에 탈색 2란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식용 란수집 판매업 영업자의 보관 ㆍ 운반 ㆍ 판매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관하여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