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61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3:1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업소 화장실 문이 잠긴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끝에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30만원 줄테니 나랑 자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