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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가합78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2008. 8. 8. 세인정책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세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에어포트 로얄프라자 지자체 국제공보관 인테리어 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0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8. 10. 20.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세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되 그 중 5%는 계약 시 약관에 따라 보증하고, 착공 시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위 도급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원고)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갑(세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②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후략)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