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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2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은 2013. 6. 24. 0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봉현사거리 쪽에서 덕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면 초금로 144-3 앞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용천교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덕산면 쪽에서 봉현사거리 쪽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A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 D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1. 원고 차량의 운전자 A에게 2,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