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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2019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130만 원 등 임금 합계 27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18,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임금 D 2016. 8. 30. ~ 2018. 3. 31. 2018년 2월 1,400,000원 2018년 3월 1,300,000원 E 2016. 6. 1. ~ 2018. 3. 31. 2018년 2월 1,400,000원 2018년 3월 1,300,000원 F 2016. 4. 22. ~ 2018. 3. 31. 2018년 1월 400,000원 2018년 2월 1,500,000원 2018년 3월 1,400,000원 G 2017. 2. 1. ~ 2018. 3. 31. 2018년 2월 2,000,000원 H 2016. 5. 2. ~ 2018. 3. 31. 2018년 1월 1,800,000원 2018년 2월 1,800,000원 2018년 3월 1,800,000원 I 2017. 2. 1. ~ 2018. 3. 31. 2018년 2월 2,000,000원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822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