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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7 2013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20: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에 있는 금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4. 20: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반응도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1. 6. 16. 및 2012. 5. 16.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