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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280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7,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12호의 점유자이고, 피고는 위 112호의 옆에 붙어 있는 113호의 점유자인 사실, 2014. 5. 29. 위 113호의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여 위 113호와 위 112호 사이에 설치된 벽을 통하여 위 112호에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1. 9. 8., 2011. 9. 14., 2014. 3. 6., 2014. 5. 13., 2014. 5. 24., 2014. 5. 28.에도 그러한 사고(이하 위 사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E 중고 무전기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다.

한편, 을 제1, 2, 4, 8, 9, 13, 14, 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사고 무렵 피고의 물 사용량이 적정 수준인 사실, 2014. 6. 8.경 이 사건 상가 111-1호 생활하수관 공사 후 위 112호에 더 이상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점유하는 위 113호의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한 것이 피고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침수사고 이전부터 위 113호의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여 위 112호에 물이 넘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역류된 하수가 위 113호에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전에 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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