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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267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과 2014. 11.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2. 4. 2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0만 원, 차임 : 월 105만 원, 기간 : 24개월)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