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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새벽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