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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3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26.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송달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6호’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7698호), 위 법원이 위 장소로 송달한 소장,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D, E이 피고의 서무계원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선고기일에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6. 10. 24. 14:47경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2. 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6. 10. 24. 해외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제1심 판결 정본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2017. 1. 26.경에서야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비로소 제1심 판결내용을 알게 되었는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