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7고단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01:00 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27에 있는 한신 휴 플러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지 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02:15 경 강원 원주시 상지 대길 83 상 지대학교 본관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상지 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본관 앞 도로를 본관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구내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27 세) 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