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1.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2』 피고인 A은, 2011. 12. 26. 04:4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D상가 6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여, 20세)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2고정141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12. 02: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 대기실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J(여, 19세)을 본 후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K’라는 상호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한 후 2012. 5. 11. 18:00경 위 E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J을 소개하여 주고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5. 13.경까지 일일 평균 15,000원 도합 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확인) 『2012고정1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