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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20:3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32,000원 상당의 키 위를 5,980원에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시 발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너희들 내가 신고 하면 끝이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43 세) 이 제지하자 “ 너는 꺼져.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