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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019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가 2012. 5. 25. 피고에게 액면금 56,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2. 3. 15.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2. 3. 15.부터 2013. 3. 14.까지, 피보험자 C(상호: D주유소)으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계약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5. 31. C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7.까지 위 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29,040원과 미수위약금 230,640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2.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카단1187호로 소외 회사가 춘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8. 13. 소외 회사와 E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937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6. ‘소외 회사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9,68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3. 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3. 27., 피고에 대하여 2013.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게의 약속어음 발행 1)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5.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를 대리한 F과 피고는 2012. 5. 30.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았다.

2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