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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627

조건성취집행문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D시장 내에 있는 E상가의 층별 상인회 회장이었고, 원고는 위 상가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상가의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횡령 사실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2016. 3. 11. 이 법원 2016머51168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정중히 유감을 표시하고 쌍방은 이후 법적 시비를 떠나 이 사건 분쟁이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서로 너그럽게 양해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이후 5년 동안 원고는 피고의 E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각 일체의 민ㆍ형사상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소송이나 형사고소ㆍ고발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언론 등을 통한 비방, 비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시마다 상대방에 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가 위 상가의 운영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에스컬레이터 감가상각비 등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 2. 지급의무가 없는 관리비를 피고가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두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개인이 아닌 E상가2층상인회가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