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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045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6.부터 2016. 10. 31.까지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빗물펌프장 조성공사현장에서 B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실수령액, 추후 3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근로시간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무기간 동안 최소 주 6일, 07: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2014. 10. 6.부터 2015. 10. 31.까지 임금 27,410,451원, 2015. 11. 임금 1,920,389원, 2015. 12. 임금 2,003,284원, 2016. 1. 임금 2,141,441원, 2016. 2. 임금 1,754,600원, 2016. 3. 임금 2,003,284원, 2016. 4. 임금 2,182,889원, 2016. 5. 임금 2,182,889원, 2016. 6. 임금 1,961,837원, 2016. 7. 임금 2,182,889원, 2016. 8. 임금 1,837,495원, 2016. 9. 임금 1,574,996원, 2016. 10. 임금 3,803,937원, 퇴직금 8,110,203원 합계 61,070,584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11,499,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49,570,9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에서 주 6일, 07: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휴일 근무가 빈번한 건설업체의 특성상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