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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나4917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12. 16.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4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4. 6.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연체이율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채무를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체이율을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2011. 12. 27.까지는 연 21%, 그 이후부터는 연 18%로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편의상 계산기준일인 2014. 12. 11.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금은 4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801,687,788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소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한도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14. 12. 11.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201,687,788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1,687,788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5. 1. 11. 대구지방법원 2004화23호로 피고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가 2006. 1. 18.경 화의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화의취소 결정일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