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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51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79359 용역비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하고, 원고 B(개명전: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가감디자인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은 E 금속공사를 피고에게 맡기면서 ‘피고가 일당을 받는 인부를 모집하여 일을 해 준 뒤 모집한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일을 맡긴 원고 회사로부터 일당을 다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용역비로 위 인부 1인당 1일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1) 피고는 별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수명의 인부(피고 포함)를 모집하여 제1약정에 따라 2011. 8. 1.부터 2011. 11. 13.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용역비는 2011. 8월분 2,327만 원, 9월분 12,025,000원, 10월분 2,704만 원, 11월분 663만 원의 합계 68,96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2)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매달 산정된 용역비 중 일부로 2011. 9. 9. 2,000만 원, 2011. 10. 7. 800만 원, 2011. 11. 7. 2,500만 원, 2011. 12. 7. 400만 원의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결국 그 미지급 용역비는 11,965,000원(= 68,965,000원 - 5,700만 원)이 되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월분 해당월 용역비(①) 피고의 지급일 지급된 용역비(②) 미지급 용역비(①-②) 2011. 8월분 23,270,000 2011. 9. 9. 20,000,000 3,270,000 2011. 9월분 12,025,000 2011. 10. 7. 8,000,000 4,025,000 2011. 10월분 27,040,000 2011. 11. 7. 25,000,000 2,040,000 2011. 11월분 6,630,000 2011. 12. 7. 4,000,000 2,630,000 합계 68,965,000 57,000,000 11,965,000 (단위: 원

다. 원고 회사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F회사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피고에게 일부 공사를 맡기면서 제1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