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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구합172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용인시 도로사업 [B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0. 30. 용인시 고시 C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B 개설공사)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8. 17.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시 비교표준지로 용인시 처인구 D(지목 임야, 면적 2,876㎡, 이용상황 자연림, 용도지역 자연녹지, 도로교통 맹지, 형상지세 부정형 완경사, 2015. 1. 1.기준 공시지가 77,500원/㎡)을 선정함(을 제5호증의1, 5면, 11면, 을 제5호증의2 6면, 12면). 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 용인시 처인구 F(지목 전, 면적 990㎡, 용도지역 자연녹지, 도로교통 맹지, 형상지세 부정형 완경사, 2015. 1. 1.기준 공시지가 370,000원/㎡,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법원감정인이 아래 <토지가격 산출근거>와 같이 평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G G H H I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