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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나95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연마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29. 1,471,800원 상당의 연마지를, 2007. 9. 30. 2,750,000원 상당의 연마지를, 2007. 12. 31. 2,651,000원 상당의 연마지를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판매하는 연마지는 100장을 1묶음으로 하고, 작은 박스에는 연마지 12묶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원고는 작은 박스 2개 내지 3개를 큰 박스에 넣어 배송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큰 박스를 ① 2008. 1. 29. 3개, ② 2008. 2. 27. 2개, ③ 2008. 3. 26. 1개, ④ 2008. 4. 10. 2개, ⑤ 2008. 5. 28. 3개, ⑥ 2008. 6. 13. 3개, ⑦ 2008. 7. 18. 2개, ⑧ 2008. 7. 19. 1개, ⑨ 2008. 8. 27. 3개, ⑩ 2008. 9. 23. 1개, ⑪ 2008. 9. 26. 2개, ⑫ 2008. 11. 6. 1개, ⑬ 2008. 11. 18. 1개, ⑭ 2008. 12. 9. 1개, ⑮ 2008. 12. 30. 1개, 총 27개를 배송하였다

(이하 공급건에 관하여는 위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6. 29.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에게 총 6,872,800원 상당의 연마지를 공급하였고, 그 중 4,624,8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8. 1.경부터 12.경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에게 연마지가 들어 있는 큰 박스 27개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①, ⑦, ⑧, ⑪, ⑫, ⑭, ⑮의 공급건은 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작은 박스의 수량 총 21개, 가격 총 3,936,000원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공급건은 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작은 박스의 수량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큰 박스 1개당 적어도 작은 박스 2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작은 박스 1개당 가격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