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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1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2013고정2965호 피고인 C,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남자의 경우에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고 들어갔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남자의 경우에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인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던가요”라는 신문에 “예, 증인은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그 남자분이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팔을 잡혀서 가지는 않고 그냥 제 발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던가요”라는 신문에 “예,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저녁 6시 경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갈 때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분명히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다른 사람들은 있어도 C은 그 때 없었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여, 마치 E이 C, D에게 양 팔을 붙잡혀 사무실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며, C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및 D은 2012. 12. 14. 18:00경 영천시 소재 F아파트 내 ‘G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H, I, A, J)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