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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7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13. 16:30경 위 ‘E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30%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다른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7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3만 리터 시가 59,67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이의시험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사기 범행에 유사한 성격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석유제품의 보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