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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0 2016고정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29 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으로 3만 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15만 원을 주어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준 것을 알고 나머지 차액을 주라고 하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아이 폰 6 플러스 (105 만 원 상당 )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값으로 3만 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15만 원을 주어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준 것을 알고 나머지 차액을 주라고 하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