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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1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전 1,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화성시 B 임야 11,901㎡,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나. 2006. 7.경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화성시 D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별지 수해발생상황도 중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토사가 유출ㆍ유입되는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산사태를 ‘이 사건 산사태’라 한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산사태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매몰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529호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6.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913호) 역시 기각되어 관련 사건은 2015. 5. 27. 최종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사태 이후 피고 산하 F면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유실된 구거를 복구하는 등의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산하 F면사무소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상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흙을 1m 이상 깊게 파헤쳤고, ② 파헤친 위 흙을 기존에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