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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탁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2015. 6. 18.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 22: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룸에 서 광주시 소재 속칭 보도 방 업자들 15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 보도 방 차량 2대를 운영하겠다” 는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탁자( 가로 160cm× 세로 110cm × 높이 60cm )를 뒤엎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탁자는 가로, 세로 각 1m 이상이고 나무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탁자를 번쩍 들어 올려 휘두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역시 위 탁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15 쪽), 당시 테이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