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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75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바의 인수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