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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 주방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74세 )로부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쟁 중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잡이 부위로 식탁 유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파손된 식탁유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