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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18가합5853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8,401,304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4.부터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86,4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 받은 포 천시 C 단지 내 ‘ 포천 D 공장 신축공사’ 중 ‘ 철골 및 DECK 공사 ’를 공사대금 342,100,000원, 공사기간 2018. 5. 24.부터 2018. 8. 5.까지, 지체 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제 1 하도급 공사’ 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8. 5.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 받은 포 천시 C 단지 내 ‘ 포천 E 공장 신축공사’ 중 ‘ 철골 및 DECK 공사 ’를 공사대금 232,100,000원, 공사기간 2018. 5. 24.부터 2018. 7. 5.까지, 지체 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제 2 하도급 공사’ 라 한다). 이 사건 제 2 하도급 공사 계약서는 이후에 2018. 6. 24. 자로 다시 작성되었는데, 공사기간이 2018. 6. 24.부터 2018. 8. 31.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 받은 포 천시 F ‘ 포천 G 신축공사’ 중 ‘ 철골 및 DECK 공사 ’를 공사대금 95,370,000원, 공사기간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지체 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제 3 하도급 공사’ 라 하고, 제 1, 2, 3 하도급 공사를 총칭하여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라.

원고는 제 3 하도급 공사에서 내화도 장 시공을 하지 않기로 피고와 협의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으로 캐노피 공사를 하였다( 이하 ‘ 캐노피 공사’ 라 한다). 견적서 상 산정된 내화도장비는 13,461,000원이며, 캐노피 공사비는 17,930,000원(= 총 공사비 16,300,000원 부가 가치세 1,630,000원) 이다.

마. 원고는 제 1 하도급 공사를 2018. 9. 17.에, 제 2 하도급 공사를 2018. 8. 7.에, 제 3 하도급 공사를 2018. 8. 31. 이전에 각 완공하였다.

바. 피고는 제 2 하도급 공사 중 원고가 자재상으로부터 납품 받아 사용한 스틸 자재대금 19,800,000원을 원고에게 납품한 자재상에게 직접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