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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38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40,417,58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추가한 바 있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뢰받은 경매사건의 최초 상담ㆍ수임에서 광고홍보,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경매사건의 전체적인 업무과정을 타인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실질적으로 경매사무실을 단독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의뢰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 사건 경매사무실을 폐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무실의 영업 규모, 범행횟수와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