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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나17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7. 9.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12. 3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전 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3. 8. 30.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63,515,000원(= 원금 180,000,000원 이자 83,515,000원) 중 194,536,44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8,978,556원(= 263,515,000원 - 194,536,44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93,128,96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세금 등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임의로 자신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