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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노7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고 당시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오지 않아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G, H 진술의 신빙성 ① 당시 굴착기를 운행한 G, 칸막이 공사 및 레미콘 타 설을 담당한 H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인접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옮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H은 당시 레미콘 차량이 ‘ 현장 ’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공판기록 89 쪽). 그런 데 H의 다른 진술, 즉 “ 작업 상황이 안되니까 입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 현장까지 는 안 들어왔습니다.

” 라는 진술( 공판기록 89 쪽, 90 쪽) 과 함께 살펴보면, H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 현장 ’으로 이해한 반면, G는 레미콘 차량이 공사를 위해 대기 중인 인근 장소까지 ‘ 현장 ’으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레미콘 차량이 대기 중인 장소에 관한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데 당시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있던

G에게 서 전화로 연락을 받은 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두 사람이 기억하는 레미콘 차량의 위치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레미콘 차량이 ‘O’ 쪽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P ’를 거쳐 공사 현장으로 가는 경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