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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9 2019가합101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바륨착화탄 235,006kg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형 숯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중순경 피고와, 피고가 취급하는 콘크리트 양생용 난방탄에 사용되는 성형착화탄(바륨착화탄, 이하 ‘바륨착화탄’이라 한다) 600톤(규격 2kg 기준 30만 봉지, 이하 모든 ‘봉지’는 규격 2kg을 기준으로 한다)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후, 2018. 10. 31. 이에 관한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품 공급 계약서 납품수량 : 2018. 10.부터 2019. 1.까지 약 600톤(2kg짜리 30만 봉지) 납품단가 : 2kg 봉지 당 2,830원(박스 및 부가가치세 별도, 상차도) 총금액 8억 4,900만 원(박스별도) 납품조건 : 계약금 및 중도금(3억 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2018. 10. 5. 1억 5,000만 원 - 2018. 11. 20. 1억 원 - 2018. 12. 5. 5,000만 원 - 2019. 1. 31. 잔금 전액 잔금은 생산 및 출고상황에 따라 현금결제하며 계약물량 생산 완료 시 현금결제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2018. 10. 11.부터 2018. 12. 17.까지 C으로부터 바륨착화탄 포장봉지 310,500개를 개당 단가 25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았고, 2018. 11. 19. 및 2018. 12. 6. D 주식회사로부터 바륨착화탄 봉지를 포장할 박스 5,970개를 개당 78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2. 중순경까지 약 340,000kg(340톤, 17만 봉지)의 바륨착화탄을 생산하였고, 2018. 10. 12.부터 2018. 12. 4.까지 합계 64,994kg(32,497봉지)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수량을 300톤(15만 봉지)로 감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