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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단10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에 대하여 한 102,881,719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43,95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망 C(2018. 6. 15. 사망), D, E, 망 F는 망 G의 자녀들, 망 H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는 망 C의 처이다.

나. 망 G는 1972. 4. 18. 대전 대덕구 I 전 1,06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12.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J 전 18,942㎡(위 토지에서 2012. 4. 18. K 전 2,482㎡가 분할되어 16,460㎡가, 2017. 11. 8. L 전 57㎡가 분할되어 16,403㎡가, 2018. 9. 11. M 전 16,075㎡가 분할되어 328㎡가 되었다. 2017. 11. 8. 분할 전 16,460㎡인 토지와 I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 G는 1996. 10. 3. 사망하였고, 원고 A, 망 C, D, E, 망 F, 망 H는 1997. 1. 1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 등기를 마쳤다.

F는 2012. 9. 21.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A, 망 C, D, E, 망 H는 2012. 11. 6. 합유자 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망 H가 2014. 10. 12. 사망하여 원고 A, 망 C, D, E는 2016. 4. 21. 합유자 변경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 망 C, D, E는 2016. 4. 21. N와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1. N와 O에게 201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에게 2017. 6.경,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망 C는 이 사건 토지 중 21/100 지분(망 G 및 망 H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인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원고 A는 207,432,360원, 망 C는 247,238,030원을 각 예정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에...